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(문단 편집) == 주요 내용 == >'''제1조''' >본법은 혁명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 명시된 목적은 혁명과업 성취이지만 실상은 군사정권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. 이 조항은 [[대한민국 제3공화국|제3공화국]]이 성립되며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된다. >'''제1조''' >본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 >'''제2조''' >① 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. >1. 도와 서울특별시 >2. 시와 군 >②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, 군은 도의 관할구역내에 둔다. [[지방자치법]]에 명시되어있던 [[기초자치단체|기초지자체]]를 [[시(행정구역)/대한민국|시]], [[읍(행정구역)|읍]], [[면(행정구역)|면]]에서 시, [[군(행정구역)/대한민국|군]]으로 바꾼 조항이다. 이 시군제는 [[1988년]] 지방자치법이 재시행되며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게 된다. 이후 [[광역자치단체]]의 경우 [[1963년]]에 [[부산광역시|부산]]이 [[경남]]에서 분리되어 내무부 직할로 승격하면서 [[도(행정구역)|도]]와 [[서울특별시]], 부산시로, [[1981년]]에 [[대구광역시|대구]]와 [[인천광역시|인천]]이 [[직할시]]로 승격[* 3개월 전에 (정부 직할) 부산시도 부산직할시로 정식 개칭되었다.]하면서 도와 서울특별시, 직할시로 바뀌었다. >'''제2조의2''' >① 공업개발지역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도시개발출장소(이하 "출장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>②출장소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시·군·읍·면 또는 시장·군수·읍장·면장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. 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장이 위임·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·군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 >④출장소의 회계는 도에 두되, 도회계와는 구분하여 운용한다. 도시개발출장소라는 행정기관의 설치 근거이다. 도시개발출장소에 관한 설명은 [[출장소]] 문서 참고. >'''제5조''' >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읍, 면장 또는 읍, 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은 각각 군수 또는 군이 이를 계승한다. 제2조의 보충 조항이다. >'''제9조''' >① 도지사와 직할시장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별정직으로 한다. <개정 1981·4·4> >②시장·군수 및 직할시의 구청장은 도지사 또는 직할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,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1981·4·4> >[전문개정 1963·12·14] 지방자치단체장 관선제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 조항이다. 원래 이 조항은 읍면동리장에 관한 조항이었으나 [[대한민국 제3공화국|제3공화국]]이 성립한 이후 위와 같은 조항으로 바뀌었다. >'''제10조''' >지방자치법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,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 지방의회의 성립 조건을 무력화한 조항이다. 이 조항도 제2조와 마찬가지로 1963년에 부산시가 추가되었고 1981년에 직할시로 바뀌었다. >'''제11조''' >지방자치법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. 지방자치법을 전체적으로 무력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